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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판결(判決)’의 의미

‘판결(判決)’의 의미

최근 여러 사회 현상을 두고 공권력의 추락, 법의 실종이라는 말이 자주 회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라 할 수 있다. 법을 중심으로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결’은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지막 잣대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세 가지의 판결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헌법재판소는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를 100가지로 제한한 구 약사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또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 역시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영화 ‘제한상영가’ 등급기준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최종적 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약사의 한약처방 확대 조제는 불가하다. 또한 영화 관람에 있어서의 제한상영가 등급 기준과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규정 등은 현실에 맞게 새롭게 개선하던가, 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이처럼 판결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고, 주목되는 이유가 있다. 당장 한의협은 안마사협과 공동으로 일반인들의 안마사자격 허용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기각을 촉구했다.



또한 양의사의 불법침 시술 관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판결은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살인’을 야기할 수도 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최종 판결은 무조건 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살인’에 버금가는 가혹한 행위가 ‘판결’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하반기에 판결 예정인 양의사 불법침 소송이 ‘판결살인’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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