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2℃
  • 흐림2.3℃
  • 흐림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3.7℃
  • 구름조금파주3.4℃
  • 구름많음대관령3.1℃
  • 흐림춘천2.9℃
  • 맑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9.2℃
  • 구름많음동해9.6℃
  • 구름조금서울4.6℃
  • 맑음인천3.0℃
  • 흐림원주3.5℃
  • 비울릉도8.3℃
  • 구름많음수원3.7℃
  • 흐림영월5.1℃
  • 흐림충주3.2℃
  • 흐림서산3.8℃
  • 흐림울진10.9℃
  • 흐림청주4.0℃
  • 흐림대전3.8℃
  • 흐림추풍령2.7℃
  • 흐림안동4.2℃
  • 흐림상주5.3℃
  • 흐림포항8.7℃
  • 흐림군산5.0℃
  • 박무대구6.7℃
  • 흐림전주4.3℃
  • 비울산7.1℃
  • 흐림창원7.9℃
  • 흐림광주5.6℃
  • 비부산9.3℃
  • 흐림통영8.9℃
  • 흐림목포6.5℃
  • 박무여수9.6℃
  • 흐림흑산도6.5℃
  • 흐림완도8.2℃
  • 흐림고창5.0℃
  • 흐림순천5.2℃
  • 흐림홍성(예)3.8℃
  • 흐림3.6℃
  • 흐림제주10.2℃
  • 흐림고산9.9℃
  • 흐림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6.0℃
  • 흐림진주8.3℃
  • 맑음강화3.3℃
  • 흐림양평4.2℃
  • 흐림이천3.5℃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5.2℃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5.2℃
  • 흐림부여5.0℃
  • 흐림금산3.8℃
  • 흐림3.7℃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3.9℃
  • 흐림정읍4.0℃
  • 흐림남원4.6℃
  • 흐림장수3.8℃
  • 흐림고창군4.4℃
  • 흐림영광군5.4℃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4.6℃
  • 흐림북창원7.9℃
  • 흐림양산시8.6℃
  • 흐림보성군8.0℃
  • 흐림강진군6.3℃
  • 흐림장흥6.2℃
  • 흐림해남7.3℃
  • 흐림고흥8.0℃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8.9℃
  • 흐림광양시9.2℃
  • 흐림진도군6.8℃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5.8℃
  • 구름많음문경5.9℃
  • 흐림청송군5.2℃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5.3℃
  • 흐림구미6.4℃
  • 흐림영천6.9℃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8.5℃
  • 흐림합천8.0℃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8.5℃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8.9℃
  • 비8.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의료채권 발행 의견서 ‘조율’

의료채권 발행 의견서 ‘조율’

A0022007103034948-1.jpg

제4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진용우)가 지난달 26일 오후 8시 자생한방병원에서 개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입찰, 경기도한의사회 등 지부회칙 개정,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여한의사회 회칙 제정 등을 검토했다.



의료채권 발행 법률안과 관련, 법제위는 의료공공성 약화 등 부작용을 지적하고 한의협 의견서 제출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7일까지 의료계의 의견 제출기한을 정한 바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서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만약 의료채권 발행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돼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영리법인화와 의료의 상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비 및 시설의 무분별한 확대를 초래하고 파산할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도 정부의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 특히 동 법률안 중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해 상업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채권제 도입은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 지부회칙 개정과 관련, 경기지부의 개정요구는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또한 전북 지부는 일부 재검토 사항이 불가피함에 따라 향후 지부대의원총회에서 심사숙고 후 처리하기로 했으며, 여한의사회 회칙은 한의협 정관상 법제위원회의 관할여부가 불분명함에 따라 처리방법을 재논의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