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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47년 만에 ‘보건’과목 부활하다

47년 만에 ‘보건’과목 부활하다

지난 1963년 폐지됐던 ‘보건’ 과목 교육이 47년 만에 부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등학교의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중ㆍ고교 선택과목에 ‘보건’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안을 확정, 지난 11일자로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내년 3월부터 5·6학년의 경우 학년별로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총 34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학교는 2009학년도에는 1개 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는 교과 재량활동 시간에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신설한다.



고등학교는 2009학년도에는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에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 교양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가르치게 된다.

보건 과목에서는 학생 건강, 성교육, 교내 성폭력 예방, 흡연ㆍ음주ㆍ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47년 만에 부활한 보건 과목 신설은 한나라당 이주호 전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또 중ㆍ고교 보건 교육에 사용될 검정교과서를 2010년까지 개발해 2011학년도부터 사용하고 그 전까지는 교과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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