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5℃
  • 구름많음0.4℃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1.2℃
  • 구름조금파주1.8℃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2℃
  • 구름조금백령도2.8℃
  • 구름조금북강릉7.8℃
  • 구름많음강릉7.6℃
  • 구름많음동해9.2℃
  • 구름많음서울2.6℃
  • 구름많음인천2.2℃
  • 흐림원주2.6℃
  • 흐림울릉도8.4℃
  • 흐림수원2.9℃
  • 흐림영월2.2℃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3.4℃
  • 구름많음울진9.1℃
  • 흐림청주4.0℃
  • 박무대전3.5℃
  • 흐림추풍령3.2℃
  • 박무안동2.7℃
  • 흐림상주4.3℃
  • 흐림포항7.5℃
  • 흐림군산4.4℃
  • 박무대구5.6℃
  • 박무전주4.2℃
  • 비울산7.6℃
  • 비창원7.6℃
  • 박무광주5.7℃
  • 비부산9.8℃
  • 흐림통영8.7℃
  • 흐림목포6.4℃
  • 비여수9.0℃
  • 흐림흑산도7.2℃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5.2℃
  • 흐림순천6.4℃
  • 흐림홍성(예)3.8℃
  • 흐림3.3℃
  • 비제주10.2℃
  • 흐림고산10.3℃
  • 흐림성산10.6℃
  • 비서귀포14.9℃
  • 흐림진주7.1℃
  • 맑음강화2.2℃
  • 흐림양평3.5℃
  • 흐림이천2.6℃
  • 흐림인제0.9℃
  • 흐림홍천1.3℃
  • 흐림태백2.4℃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4.6℃
  • 흐림금산3.8℃
  • 흐림3.6℃
  • 흐림부안5.2℃
  • 흐림임실4.1℃
  • 흐림정읍4.3℃
  • 흐림남원5.2℃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4.6℃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6.6℃
  • 흐림순창군4.7℃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8.4℃
  • 흐림보성군8.6℃
  • 흐림강진군6.9℃
  • 흐림장흥7.1℃
  • 흐림해남6.9℃
  • 흐림고흥8.8℃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6.2℃
  • 흐림광양시8.6℃
  • 흐림진도군7.1℃
  • 구름많음봉화2.7℃
  • 구름많음영주2.5℃
  • 구름많음문경5.0℃
  • 흐림청송군3.8℃
  • 흐림영덕8.1℃
  • 흐림의성3.9℃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5.3℃
  • 흐림경주시6.5℃
  • 흐림거창6.3℃
  • 흐림합천6.6℃
  • 흐림밀양7.7℃
  • 흐림산청5.8℃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8.0℃
  • 비7.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의료광고심의 3단체 조율기구 내달 ‘출범’

의료광고심의 3단체 조율기구 내달 ‘출범’

최근 복지부 조사결과 금년 4월 의료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금년 9월까지 6개월 동안 불법 의료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무려 7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대표단체가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합·조율할 상위기구로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를 설립, 이르면 내달 19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새로 구성될 위원회에는 의협 2인, 치협과 한의협 각각 1인과 변호사와 시민단체 3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심의기준 등을 놓고 직능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광고의 대다수는 영리 목적의 상업정보로서 표면상 신의료기술 등 진료방법의 장점을 홍보하지만 의료에 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환자는 알 권리보다는 오히려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지난 2005년 안산의 A한의원장은 모 신문사 인터뷰기사를 통해 편강탕의 약효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당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었으나 2007년 4월 개정된 의료광고법에 의거, 법원은 A원장에 대해 최근 무혐의로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개정된 법 시행령을 보면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편강탕의 약효에 관해 광고를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이 폐지됐다”고 판시했다.



통합의료광고조정위 관계자는 “같은 광고물 내용을 두고도 직능별로 적부를 달리 판단해왔던 폐단을 없애는 한편 신설된 조정위는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