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맑음19.8℃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4℃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19.7℃
  • 구름많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2.8℃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1.9℃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4.8℃
  • 맑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0.7℃
  • 맑음안동20.3℃
  • 구름많음상주21.3℃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23.7℃
  • 맑음대구21.7℃
  • 구름많음전주24.5℃
  • 구름많음울산21.7℃
  • 구름많음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3.2℃
  • 구름많음통영22.3℃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2.3℃
  • 비흑산도20.1℃
  • 구름많음완도22.9℃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홍성(예)22.2℃
  • 맑음23.4℃
  • 비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성산22.3℃
  • 비서귀포22.6℃
  • 맑음진주21.6℃
  • 구름많음강화21.3℃
  • 맑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1.7℃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0.8℃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보령23.4℃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1.9℃
  • 구름많음23.2℃
  • 흐림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1.5℃
  • 구름많음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2.3℃
  • 구름많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3.5℃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많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1.0℃
  • 구름많음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4.3℃
  • 맑음봉화15.8℃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17.6℃
  • 맑음영덕20.0℃
  • 구름많음의성18.6℃
  • 구름많음구미22.4℃
  • 맑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8℃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2.4℃
  • 구름많음산청20.7℃
  • 맑음거제22.8℃
  • 구름많음남해22.3℃
  • 맑음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의료광고심의수수료 사용처 논란

의료광고심의수수료 사용처 논란

A0022008101357246-1.jpg

의료 3단체(한의협, 의협, 치협)를 상대로 의료광고수수료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내부회계감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사진)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의료 3단체가 의료광고심의수수료를 협회비로 사용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전재희 장관이 내부 회계감사를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자격으로 참석해 의료광고수수료 사용 현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는 협회 예산과 분리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료광고수수료를)골프, 술집, 선물비용 등 협회 쌈지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엄격히 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수호 회장은 “국가에서 의료광고심의를 위임받을 때는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융통성을 발휘하겠지만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의사는 없다”고 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협은 9억의 의료광고수수료를 벌어 5억여원을 협회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 의원이 회의비 이외에도 반드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인건비, 행정비, 사무실관리비, 연구용역비, 자료수집비 등 4억4700여만원을 모두 불법 지출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한의협의 경우 대부분 간이영수증을 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데 이어 치협 또한 명절 선물 220만원과 회식비 사용 등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