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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한방의 달, 올바른 역사 담기

한방의 달, 올바른 역사 담기

한의학은 우리 민족 전통의학으로 수천년에 걸친 민족의료의 근간이었으나 일제 이후 말살정책으로 인해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의학을 말할 때도 메디신(medicine)이라 하지 않고 한의학(oriental medicine)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물론 서양의학이 각종 전염병 예방, 수술요법, 진단기술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은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인간이 가진 전일적이고, 종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질병의 예방치료에는 한계점이 있다.



흔히 의학의 미래를 예단할 때 ‘제3의학’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는 것도 한·양방의 장점을 통해 선택될 때 자연스레 탄생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서양문화에 길들여져 한의약 이론체계가 존중되는 한방의료제도의 발전은 정책지원, 예산투자, R&D분야에 이르기까지 편파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다행히 1993년 봄 미증유의 한약분쟁 이후 주무부처에 한방정책관실 설립을 비롯 국립 한의학연구원, 한의약발전종합 계획, 군의관 임용, 대통령주치의 위촉, 한의약육성법 제정, 한방공보의 제도, 식약청내 한약전담부서 신설, WHO 인력 진출,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반세기전에 비해 한의학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하지만 유아기를 거쳐 첫 학생이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비롯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우리집 건강주치의’ 홍보책자 등 많은 곳에서는 한의학 비중이 서양의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미미하다.



민족문화의 계승과 창달이라는 헌법 조항을 들지 않더라도 실현문화의 대표인 한의학을 편견없이 수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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