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운 약무이사, 식품용·의약품용 한약재 구분 추진
내년 4월부터 곰팡이독소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곰팡이독소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데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와 현실적인 대책 방안의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규제만 강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상운 한의협 약무이사는 “규제와 동시에 실질적인 관리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국내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업체가 저온창고시설을 갖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며, 이것만으로 모두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국가 정책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의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특히 곰팡이독소는 수분을 많이 함유한 약재거나 굴곡 형태의 한약재 그리고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의 생산과 보관·운반 등의 과정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이사는 “곰팡이독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한약재 포장지의 재질과 포장방법도 시급히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개선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한의회원들의 곰팡이독소 등 한약재의 안전한 유통 및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근 약무위원회에서는 곰팡이독소 등 한약재 관리의 안전방안을 위해 환풍식 한약장 설치 등을 권장토록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이사는 “환풍식 한약장은 기존의 한약장에 환풍식 장치를 설치함으로서 곰팡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쉬운 방법이며, 신규 한의사 직무교육이나 지부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환풍식 한약장 또는 진공한약장의 정보를 제공하여 한약재 보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이사는 “한약의 생산과 제조, 유통에서 담당해주어야 할 한약의 문제를 직접 이를 처방하는 의료인들이 나서서 신경을 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현재는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회원들이 직접 한약재의 품질과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본 후 구매하는 풍토 조성은 물론 한약 저장창고에 별도의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을 구비하는 등의 한약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약재의 품질은 과거에 비해 좋아지고 있지만 한의계의 요구나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한약재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것은 한약, 그렇지 않은 것은 식품 또는 농산품으로 구분해 의약품인 한약과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약재의 품질은 먼저 재배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국산의 경우 재배 농민들과 농림부가 GAP로 이끌어 우수한 국산 한약이 생산되어 한방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한의계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이사는 “한의협에서는 국산 한약재도 예외 없이 엄격한 품질 검사를 받도록 추진할 것이며, 동시에 국산 한약재가 계속 생산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의 협조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며 “수입 한약재의 경우에도 장시간의 유통기간으로 인해 유통과정에서 일부 변질의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해 변질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포장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약무위원회에서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한약재의 관리에 대해 관계 당국에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통하여 사전 정보의 입수를 통해 계획적으로 한약재의 유통을 차단해 나가는데 주력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255품목이 제조회사에서만 제조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해마다 점차 늘어 대부분의 품목이 한약재 제약회사의 제조품목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약의 품질 개선의 책임이 제조회사가 대부분 담당해야 하므로, 한약을 처방하는 한의계의 입장을 관련업계의 협조를 구해 제조회사들이 소품목 다량의 한약재를 생산하여 브랜드화로 고품질의 한약재만이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한 해는 한약의 안전성과 관련해 무분별한 보도 또는 일부의 악의성 보도 등으로 인해 허탈과 분노를 가지게 만든 한 해였던 것 같다”는 이상운 약무이사는 “한의회원들의 바람은 단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달라’는 것”이라며 “의료인은 의료활동에만 전념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한약관리법조차 없으며, 국가 관리 차원의 체계적인 생산 및 제조, 유통 단계가 확립되지 않았던 만큼 새해에는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한약만큼은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만 공급되도록 직접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며 새해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