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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부산시회, “불법의료행위 근절 앞장”

부산시회, “불법의료행위 근절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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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침구사제도 입법 및 일반인들의 뜸술 합법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각 시도지부에서도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키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박태숙)에서는 지난해에는 60여건을, 올해 10월말까지 31건의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을 고발하는 등 타 시도지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태숙 회장은 “최근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제도권화 진입을 꿈꾸고 있지만 이는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이라며 “부산시회는 한의사제도가 태동한 곳이라는 사명감 아래 국민건강 보호와 한의사의 위상을 제고를 위해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주요 회무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불법의료행위자를 단속할 때 현장 포착 등 어려움도 많지만 ‘불법의료행위 척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강력한 의지로 시행된다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시회가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선봉에 서서 다른 지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회에서는 이를 위해 지역 경찰서와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도모하는 한편 최관택 부산시회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증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회는 황종국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민중의술살리기 상임고문을 맡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듯한 활동에 대해 고발조치한 것을 비롯해 김남수 침사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관택 사무처장은 “중앙회를 비롯해 모든 시도지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불법의료행위 단속에 나선다면 이 땅에서 ‘불법의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결코 꿈이 아니다”라며 “단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모두가 솔선수범해 한 발자국씩만 더 움직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 나선다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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