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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보장성 강화는 국민 혜택이 중심이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 혜택이 중심이다

2009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이 지난 6일 체결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국 순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내릴 결론은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주된 방향이 국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의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목적 아래 현재 떠오르고 있는 보험 적용 항목 대상으로는 한방물리요법, 한약제제, 초음파, MRI(척추), 산소발생기, 의치, 치아홈메우기, 치석 제거, 호스피스, 언어치료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같은 필요성은 다름아닌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며, 그 속에 한방물리요법, 한약제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양방 의료계 일각에서는 1인 시위를 비롯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결코 한의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방물리요법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다수 국민의 의료혜택을 위함이다.



특히 고령화사회를 맞이해 많은 노인들이 한방물리요법을 실제 이용하고 있음에도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노령층 환자들에게는 커다란 진료 부담으로 작용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 같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시행 방안을 잡은 것이 바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다. 그것도 겨우 양방의 10분지 1에 불과한 300억원 정도다.



오히려 한의계는 주장한다.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너무도 늦은 시기에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숱한 부분이 한방보험제도의 개혁으로 뒷따라야 한다는 것을.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은 ‘국민의 의료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고,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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