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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주목한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주목한다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의료환경의 본류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의료 제공보다는 일반인의 진료 편의성에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당장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의료법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개정법률안 대안 가운데는 2009년 1월 1일부터 표방키로 했던 한의사 전문의과목 표방을 1년 유예키로 했다. 즉, 한의계에 1년간의 시한을 더 주어 그동안 문제시 됐던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이 1년 동안 얼마만큼 한의계 전 직역의 합의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으로 대두된 셈이다.



또한 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이를 위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도 인정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한의과·치과·의과 등 진료과목을 상호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이 양방병원에서 한의과를, 한방병원에서 양의과 또는 치과진료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의사·의사 등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한 곳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도 있다. 하나의 의료기관 내에 한방과 양방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물론 이 같은 변화 상황은 어디까지나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을 때를 예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뜸 시술 일반인 자율화 법률안’도 준비 중에 있다. 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들, 반드시 막아야 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올 연말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무자년을 얼마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급속한 의료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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