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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표준질병분류 사용지침(안) 마련

표준질병분류 사용지침(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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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협회 회의실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위원회(위원장 김장현)가 개최되어 오는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KCDO)를 적용,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의 연계를 통한 국가보건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정비하는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른 사용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며 우선 약 1개월간 학회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석원 정책이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은 건강보험 개선, 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에서 한의 회원들이 사용하는데 충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적절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8년 통계청에서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KCDO)의 문제점을 보완 및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보건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KCDO 개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계청 연구용역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된 KCDO 3차 개정안 사용지침안에 따르면 ‘U코드의 사용’으로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변증 분류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조건임을 고려하여 특수목적코드를 사용하였고, 한의학에서 고유하게 사용되는 변증명을 U코드로 활용·분류했다. 기본지침에서 주된 병태는 U코드의 한의분류 또는 KCD-5 전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정분류는 기존의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한의병증 (변증)을 U코드에 분류한 형태다.



U코드는 한의분류 중 개념상 KCD와 일치되지 않는 고유 병증, 한의변증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김장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의회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KCDO 3차 개정안에 대하여 회원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위해 집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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