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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한의학 육성을 가로막는 惡法의 발의

한의학 육성을 가로막는 惡法의 발의

제18대 국회에서 한의학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이른바 악법(惡法)도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이 법안 제목 그대로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 강화와 고품질 한약재 유통체계 확립을 목적에 두고 한약재 이력 추적관리를 골자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한의학의 발전을 옥죄는 걸림돌이다.



뜸시술 자율화 법안은 법안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듯 고도의 시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를 누구나가 시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존 법치의 근간과 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와 다름없다.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키자는 의료기사 관련 개정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한의사는 공급과잉이다. 이미 의료인력이 100만명을 넘어선 현실에서 또다른 신규 직역으로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다는 발상은 지극히 잘못됐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넘어가려 해선 결코 안된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의 몰락 속에 의료기관도 포함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새로운 직역을 신설할 때가 아니다. 기존의 보건의료 직능이 수준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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