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구름많음31.7℃
  • 구름많음철원30.1℃
  • 구름많음동두천31.8℃
  • 구름많음파주31.4℃
  • 구름많음대관령23.8℃
  • 흐림춘천31.5℃
  • 맑음백령도25.6℃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4.9℃
  • 맑음동해24.5℃
  • 구름많음서울30.4℃
  • 구름많음인천29.8℃
  • 구름많음원주32.6℃
  • 맑음울릉도26.9℃
  • 구름많음수원31.3℃
  • 흐림영월31.3℃
  • 구름많음충주31.8℃
  • 흐림서산29.1℃
  • 맑음울진24.8℃
  • 소나기청주30.1℃
  • 흐림대전28.5℃
  • 구름많음추풍령29.0℃
  • 구름많음안동31.7℃
  • 맑음상주31.4℃
  • 맑음포항28.1℃
  • 흐림군산22.7℃
  • 맑음대구31.9℃
  • 소나기전주29.1℃
  • 맑음울산26.9℃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광주26.7℃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6.6℃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3.1℃
  • 비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2.6℃
  • 흐림홍성(예)29.5℃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성산24.6℃
  • 비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강화28.8℃
  • 구름많음양평31.3℃
  • 구름많음이천32.6℃
  • 구름많음인제30.8℃
  • 구름많음홍천30.9℃
  • 구름많음태백25.7℃
  • 흐림정선군28.9℃
  • 흐림제천30.5℃
  • 흐림보은27.7℃
  • 흐림천안29.9℃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6.1℃
  • 구름많음금산29.4℃
  • 흐림28.2℃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6.8℃
  • 흐림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장수28.7℃
  • 흐림고창군27.2℃
  • 흐림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9.4℃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양산시30.8℃
  • 흐림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4.1℃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2.6℃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6℃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8.9℃
  • 구름많음영주30.6℃
  • 흐림문경30.2℃
  • 맑음청송군30.8℃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32.5℃
  • 맑음구미31.1℃
  • 맑음영천30.1℃
  • 맑음경주시30.1℃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합천28.8℃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6.5℃
  • 흐림남해24.4℃
  • 맑음2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불법의료 척결 강력 대처

불법의료 척결 강력 대처

A0022009033133008-1.jpg

한의협이 불법 무면허 의료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다시한번 재천명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29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 양의사 불법침시술 소송 대책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 촉구와 더불어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각각 채택했다.



이날 김정곤 양의사불법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 소송과 관련한 그간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및 경과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이 사안에 대해 경계심을 결코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어 총회에서는 정의로운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된 소송은 단순하게 정부 당국의 행정처분의 합당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존립과 생존권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권과 한의학을 말살하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즉시 파기할 것, 복지부는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임을 명확히 천명하고 즉각 단속할 것, 불법 침시술을 자행하는 양의사는 국민앞에 엄숙히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 관련 대책 논의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이와 관련 총회에서는 불법의료 척결을 다짐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경진 부의장의 낭독으로 관련 법안의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뜸은 시술의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시술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료법 무시하는 뜸시술 자율화와 일제 잔재인 침구사 부활과 관련된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김남수는 국민과 한의계 앞에 엄숙히 사죄하고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삼갈 것, 정부는 무분별한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 발급에 강력 대처할 것,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및 사이비 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 등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