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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최근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서 1억2000여 건 항우울제 처방

최근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서 1억2000여 건 항우울제 처방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항우울제 처방건수 100명 중 47명
백종헌 의원 “특정 의료기관의 항우울제 과다 처방 여부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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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1억2000건의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100명 중 47명이 60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최근 10년간 종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에 따르면 처방건수는 2014년 총 1441만8000건에서 2023년 2373만8000건으로 약 65% 증가했으며, 처방금액도 같은 기간 1326억원에서 2907억원으로 약 119% 증가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4만5000건이던 처방건수가 2023년 68만3000건으로 371% 증가했으며, 이에 비례해 처방금액도 13억원에서 44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연령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처방건수가 전체 대비 47.1%로, 이는 처방받는 환자의 100명 중 47명이 60세 이상 어르신인 셈이다.

 

또한 2023년 전체연령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은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으며, 세부적으로는 1014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32억6400만원, 처방건수는 9만6794건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에서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으며, 374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16억3300만원, 처방건수는 5만6970건이었다.

 

의원급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으며, 197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2억7500만원, 처방건수는 4만3824건으로 나타났다.

 

백종헌의원2.JPG

 

이어서 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으며, 처방량은 약 514만개, 처방금액은 16억4400만원, 처방건수는 4만8881건이었다.

 

종합병원급에서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고, 처방량은 약 443만개, 처방금액은 8억1600만원, 처방건수는 3만9040건이었다.

 

의원급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이 가장 많이 청구했고, 처방량은 160만개, 처방금액은 2억1500만원, 처방건수는 3만6389건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상위 10개 의원급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한 곳이 전체연령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과 같은 곳이었다.

 

2023년 기준 상위 10개 60세 이상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처방량은 562만개에 달했고, 처방금액은 11억900만원, 처방건수는 18만3949건이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의 경우, 상위 10개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량 중 29%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전북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의원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의원 순으로 항우울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었다.

 

한편 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상위 10개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경기 성남분당구의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다. 이 요양병원은 상위 10개 요양병원 중 27%에 해당하는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량은 34만개, 처방금액은 1억5000만원, 처방건수는 6430건에 달했다.


백종헌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항우울제는 적은 용량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우울한 기분이나 의욕 저하가 아니라 무기력, 식욕 저하, 소화불량 등 신체증상으로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60세 이상 노년기 인구에 과다 처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의 경우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투약할 수 있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 처방건수 및 처방량을 기준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항우울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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