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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맞춤형건기식, 한의계가 주도한다”

“맞춤형건기식, 한의계가 주도한다”

한의협 약무위, ‘맞춤형건기식 제도 참여를 위한 세미나’ 개최
맞춤형건기식 관련 법 규정부터 대비 전략까지 총망라

건기식.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위원장 배창욱)는 7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참여를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 한의의료기관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배창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맞춤형건기식 산업에서 한의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돼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한의협은 그동안 건기식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의계가 맞춤형건기식 제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기식(배창욱 위원장).jpg
배창욱 위원장

 

유창길 부위원장은 “회원들의 맞춤형건기식 활용을 위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됐다”며 “오늘 강의를 시작으로 맞춤형건기식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물꼬가 트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건기식(유창길 부위원장).jpg
유창길 부위원장

 

이어 ‘맞춤형건기식에 관한 법과 제도의 이해’를 소개한 성시현 한의협 약무이사는 “건기식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건기식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을 의미한다”며 “특히 맞춤형건기식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기식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에서는 맞춤형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건기식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맞춤형건기식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맞춤형건기식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맞춤형건기식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도록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성 이사는 “시행 예정인 건기식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한약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을 맞춤형건기식관리사로 두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시범사업 운영매장 164개소는 이미 맞춤형건기식관리사에 해당하는 인력을 고용해 운영 중이며, 운영매장 중 약국이 119개소, 의료시설이 17개소, 미고용 5개소인 점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고용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성 이사는 이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들을 수 있는 ‘건기식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등 맞춤형건기식 참여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및 정보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어 ‘한의사가 알아야 할 건기식과 의약품의 구분점’에 대해 설명한 이동헌 가천대 한의대 교수는 “미병을 치료해 온 한의학과 건기식의 특장점을 접목한 맞춤형건기식 활용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본초의 전통적 활용에 대한 높은 이해를 토대로, 한의사들이 건기식 전문가 집단으로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건기식 산업분야 활동으로 네트워크 구축, 인력 배출을 통한 항구적 성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연구방법론과 동향, 레귤레이션에 대한 이해를 통한 역량 기반 등 다양한 산업지평 확장 모멘텀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건기식[(왼쪽부터) 성시현 이사, 조선영 부회장, 이동헌 교수].png
(왼쪽부터) 성시현 이사, 조선영 부회장, 이동헌 교수

 

‘맞춤형건기식 활용을 통한 통증 임상에서의 윈윈전략’에 대해 발표한 조선영 한의기능영양학회 부회장은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차원에서 한의의료기관의 맞춤형건기식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장기적으로 양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환자들의 한방병의원 선호를 증가시키고, 부가가치를 증대할 수 있다”면서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도구를 확보할 수 있고, 자기주도적 자연주의 건강관리 니즈의 확산, 치료와 생활관리의 통합적 접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적 양약 복용의 부작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건기식 활용이 도움이 되는데, 이는 만성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양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약물 의존성과 부작용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 부회장은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궤양, 소화기 내 출혈, 간 및 신장 기능 저하, 심혈관계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맞춤형건기식은 한의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통증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또 ‘맞춤형건기식과 윈윈하는 임상케이스’를 발표해 한의임상에서의 효과적인 맞춤형건기식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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