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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 (목)

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폭행 사망 사건 ‘병원장 검찰 고발’

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폭행 사망 사건 ‘병원장 검찰 고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울산 소재 병원서 다수 사망자 발생
2,282시간 연속 격리 등 ‘비인도적 처우’ 확인

[한의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13일 입원환자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안을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벌여 비인도적 처우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울산 소재 ◯◯◯병원에서 격리·강박 중 환자가 사망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지적장애 환자를 6.79㎡(2평) 규모의 보호실에 무려 2,282시간 55분 동안 연속으로 격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 반복적으로 강박(8회)을 가하는 등 치료와 보호의 목적을 넘어선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했다.

 

인권위.jpg

 

또한 최근 5년간 이 병원에서 발생한 변사 신고는 총 5건에 달했는데, 이 중 2명은 환자 간 폭행으로 사망했으나, 사고 당시 CCTV 분석 결과 종사자들이 폭행을 예방하거나 중지하기 위해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의 비협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원장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인권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자료 제출에 불응했으며, 이에 인권위는 각각 1,000만 원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병동 환경 개선 △격리·강박 최소화 등을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관련 지침 개정과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인권기구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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