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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 (목)

접종 이상반응 인과관계, 이물·유효기간 경과 백신까지 확대

접종 이상반응 인과관계, 이물·유효기간 경과 백신까지 확대

윤상현 의원,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자가 입증까지…국가 주도 예방접종은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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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의 이물 혼입과 유효기간 경과 접종 등 품질·관리 부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피해자가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면서, 백신 품질 이상과 유통·관리 문제까지 반영해 인과관계 추정 범위를 확대, 실효적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코로나19 백신 품질 이상이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그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회분이 별도 조치 없이 접종됐으며, 일부 유효기간 경과 백신이 접종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 및 건강 피해에 보다 실효적인 권리 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질병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의 품질 이상이나 관리 과정의 문제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인과관계 추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이를 규명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과 같은 구조에선 피해자가 사실상 입증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관리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물질 발견 등 품질 이상이 확인된 백신(동일 제조번호 포함) △유효기간 경과 및 보관·유통 과정에서 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백신 △질병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 문제를 공표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국가가 주도한 예방접종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그간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피해보상 기준의 불합리성, 이상반응 인정 범위의 협소성, 백신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예방접종 피해자 지원 확대와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떤 정책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구조적 관리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정조사와 추가적인 진상 규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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