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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결국 수정…국토부, 대면·서면 공식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결국 수정…국토부, 대면·서면 공식화

전용기 의원, 국토부에 12~14등급 환자 치료 제한 폐지 촉구
한의협-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 대면 간담회 개최…국감 후속 조치 등 점검
한의협 “국토부는 개정안 ‘전면 폐기’ 속히 이행할 것”

전용기 의원.jpg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야로부터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추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서면질의뿐만 아니라 대면을 통해서도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다.


■ 김윤덕 장관 “전면 재검토” 공언 이후 수정안 마련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을 통해 국토부에 자동차사고 환자 보호를 위한 △12~14등급 환자 치료 제한 폐지 △‘향후치료비’ 폐지 시 위자료 수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적정배상 및 보험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2~14등급 환자가 8주 초과 장기치료 희망 시 장기치료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다만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 중이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향후치료비’ 제한 폐지 시 위자료 수준 정상화에 대해선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는 그간 법령, 약관 등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합의 목적으로 임의로 지급돼 제도개선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으며, 명칭과 달리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부정수급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금융위·금감원은 제도개선(중상 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 지급) 및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향후 치료비’를 지급해 2019~2022년 평균 144만명이 1조5800억원을 받았고, 이 중 84%가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다만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향후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제한 시 환자의 보험금 수령액 감소가 예상되므로 위자료 현실화 문제를 금융당국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질의는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개정안이 ‘보험사에 피해자 치료권을 넘긴 악법’이라는 지적에 김윤덕 장관이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피해자의 치료권·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험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이번 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하자 김윤덕 장관도 “이에 공감하는 바,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감 자배법.jpg

 

■ 국토부 “보험사 셀프심사, 공적기구로 대체 논의 중”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와 5일 대면 간담회를 갖고, 국정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서만선 위원장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세 차례 항의 집회를 열었을 때 모든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의협과 국토부가 각각 주최한 공청회·토론회에서도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국토부 장관도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며 국토부의 ‘원점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감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 발언은 ‘보험사의 셀프심사’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기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를 모아 공론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내에 논의 자릴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 원안에선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돼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생각하면 그대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한의협 또한 허위청구나 허위진단,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부정수급’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범위가 모호해 이로 인한 해석 차이와 의견 대립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령 부정수급 방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진료수가 기준과 심평원의 심사 절차 위에 환자가 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새로운 ‘허들’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한의협의 입장은 여전히 개정안의 ‘전면 폐기’이며, 국토부 장관의 ‘원점 재검토’는 말 그대로 진정한 원점에서의 재검토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길 부회장 또한 “국토부가 8주 초과 진료 시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심사를 받는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의 논의는 힘들 것”이라면서 “보험사의 셀프 심사를 공적기구로 대체하는 방향성에는 찬성하나 8주라는 기간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진료 기간 재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환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심사 절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의협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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