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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전남도의회, ‘한의학 이용한 치매예방·조기발견 지원 조례’ 제정

전남도의회, ‘한의학 이용한 치매예방·조기발견 지원 조례’ 제정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장일치로 본회의 통과
임지락 의원 “한의의료 활용해 도민 건강 증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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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55명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선제적인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특히 조례안에는 △한의학·의학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안 제5조) △경도인지장애 검진 인프라 확대 등 관리 및 지원 항목 추가(안 제5조의2)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제5조제2호에서는 ‘치매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이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2022년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관리비용은 20조8000억원으로, 이중 전남은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이 1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치매 환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통해 한의약 치매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전남의 치매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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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락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전남 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치매 발생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한의의료를 활용해 치매 진행 억제와 증상을 개선하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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