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화 대구 동구 의원
[한의신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제 본란에서는 김영화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발의한 계기 및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자신을 소개한다면?
대구광역시 동구의원으로, 동구의회 제9대 전반기 경제복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는 이러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Q.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번 조례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비롯한 상담 및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난임부부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조례를 발의한 계기는?
난임부부의 고충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이자 저출생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난임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동반하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Q. 가장 중점적으로 여긴 점은?
난임 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다양한 치료 방법을 지원해 선택권을 넓히고, 기존의 복지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Q.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견해는?
한의난임치료는 전통적인 치료법과 현대 의학적 접근법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특히 체질 개선과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어 난임치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한의약은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학으로써, 몸과 마음의 균형을 중시하며,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고려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의료 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된다면 국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저출생 극복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경제적 부담, 육아 환경, 사회적 인식 등 다각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그중 중요한 하나라고 생각한다.
Q. 한의신문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의약은 우리 전통과 지혜가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지속하고, 현대 의료와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신문 독자 여러분께서도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통해 더 나은 한의약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