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가 8일 전남지부 사무국에서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최신웅 전남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가 한의약육성을 위해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 전남에서도 지난 한 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한의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어 “최근에는 한의사가 X-ray 진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면서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더욱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약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욱 발전된 전남한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규준 회장은 “작년에 안세영 선수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의치료를 받아 금메달을 땄을 때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어 기뻤다”면서 “또한 작년에 제주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제37회 ICMART 국제학술대회’를 보면서 한의약의 위상증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또 “아울러 현재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순항 중인데, 이를 통해 첩약 증상의 다양화, 수가의 현실화를 이룩할 것이며, 첩약 건강보험을 정착 및 활성화해 회원들의 권익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윤성찬 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전남한의사회는 다양한 건강 강좌와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보건 향상에 꾸준히 헌신하며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며 “특히 지난해 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여객기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들을 위해 구성된 한의진료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한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중앙회 역시 전남한의사회 회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2025년에는 중앙정부 지원의 한의난임치료와 공공의료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이미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한의약이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 피부미용 분야의 개척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중앙회는 언제나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학이 먼저입니다’라는 절대적 가치를 잊지 않고, 한의사와 한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조옥현 전남도의원 등 내외빈들도 참석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헌신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전남도민,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일괄 상정,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제33대 전남한의사회장에 연임된 문규준 회장에 대한 당선증 전달식이 진행됐다. 또한 신임 부의장으로는 이계남(이계남한의원)·김수익(진흥한의원) 부의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이어 지역사회 국민건강증진과 의권 발전에 기여한 유공회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 박규리(지리산쌍계한의원), 이동현(강남요양병원), 최진봉(나주동신대학교한방병원), 고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