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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한의사의 감염병 신속항원검사(RAT)는 의무”

“한의사의 감염병 신속항원검사(RAT)는 의무”

서만선 부회장 “국민건강 보호 위한 정의로운 판결 기대”
한의협, 2심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 제출

탄원서1.jpg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이완호 부회장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관련 소송 판결을 앞둔 7일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해 국민건강을 위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하는 한의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판(사건번호 2023누70185)은 지난 2023년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RAT 검사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한 질병관리청장의 항소로,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2월경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에 한의사들도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되고,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그간의 방역지침을 변경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의사들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양방의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의해 질병관리청은 돌연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을 막았다.

 

이에 한의사들은 질병관리청에 대해 “이 같은 행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들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들에게 진료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소송을 제기, 지난 2023년 11월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에 대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질병관리청은 같은 해 12월 항소를 제기,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탄원서2.jpg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서만선 부회장은 “한의사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신고의무를 다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도 검체 채취를 통한 감염 여부 확인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면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방역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부회장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은 방역당국의 유권해석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우선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재판부는 이번 탄원서의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질병관리청의 변론 재개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을 4월4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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