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3℃
  • 맑음-5.7℃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3.4℃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4.6℃
  • 구름많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0.2℃
  • 구름많음서울-0.3℃
  • 구름많음인천0.8℃
  • 맑음원주-3.2℃
  • 비울릉도5.0℃
  • 구름많음수원-1.7℃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4.6℃
  • 흐림서산-2.1℃
  • 맑음울진1.4℃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2.1℃
  • 맑음상주-3.4℃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0.3℃
  • 맑음대구1.1℃
  • 맑음전주-0.4℃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4.0℃
  • 맑음광주3.0℃
  • 구름조금부산6.3℃
  • 구름조금통영5.1℃
  • 맑음목포3.0℃
  • 맑음여수6.8℃
  • 맑음흑산도4.4℃
  • 맑음완도2.9℃
  • 맑음고창-1.1℃
  • 맑음순천-2.8℃
  • 흐림홍성(예)-3.5℃
  • 맑음-3.7℃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9.8℃
  • 구름조금성산13.1℃
  • 구름조금서귀포11.2℃
  • 맑음진주-1.8℃
  • 구름많음강화-3.2℃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3.5℃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3.5℃
  • 구름조금보령-0.4℃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3.4℃
  • 맑음-1.5℃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1.6℃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0.0℃
  • 구름조금김해시4.3℃
  • 맑음순창군-2.0℃
  • 구름조금북창원4.0℃
  • 구름조금양산시4.5℃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1.8℃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2.4℃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2.0℃
  • 구름조금거제3.9℃
  • 맑음남해3.5℃
  • 구름조금1.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한의협,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긴급개최

한의협, 의료기기정책 추진 TF 긴급개최

한의사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 확대방안 논의
정유옹 수석부회장 “한의계의 힘을 모아 적극적 대처 나서야”

의료기기TF 2.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기기정책 추진 TF(위원장 정유옹)11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4회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유옹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위법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재판이 종결됨에 따라 한의협에서도 후속조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TF.JPG

 

정 위원장은 이어 오늘 회의는 앞으로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및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연이은 판결과 연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도모키 위해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구성, 한의사의 의권 향상은 물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확대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회의 역시 지난달 17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해 조문의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한편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처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을 비롯, 지현우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 등이 참관해 협회는 물론 학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제언됐다.

 

이와 관련 정유옹 위원장은 한의협 임·직원은 물론 전국의 지부 및 관련 학회 등 한의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한의계를 둘러싼 불공정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