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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2025년, 울산시한의사회와 한의계 위한 도약의 해 될 것”

“2025년, 울산시한의사회와 한의계 위한 도약의 해 될 것”

황명수 회장 “국민들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 위해 노력할 것”
울산시한의사회, 제2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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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25일 제2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년도 예산안과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최원확 울산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대의원총회는 울산시한의사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라면서 “오늘 참여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총회를 통해 울산시한의사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모색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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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수 회장은 “2025년은 울산시한의사회와 한의계를 위한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어 “최근 한의계에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면서 “울산시한의사회는 앞으로 초음파와 더불어 엑스레이의 진단 영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들을 위해 나설 것이며, 국민들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축소시키는 횡포를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중앙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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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협은 새해 벽두부터 들려온 희소식인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힘입어 회원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언제나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약이 먼저입니다’라는 절대적 가치를 잊지 않고 한의사와 한의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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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총회에서는 울산시한의사회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둘째아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의료비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첫째아 출산대상자로 확대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울산시한의사회 회칙 제17조(대의원) 2에 따르면 ‘대의원 수는 분회 소속 분회원 8명에 1명씩으로 하고, 남은 수 1명 이상일 때는 1명을 가산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대의원 수는 분회 소속 분회원 10명에 1명씩으로 하고, 남은 수 1명 이상일 때는 1명을 가산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한의계를 위해 공헌한 회원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울산광역시장 표창 : 박종흠(보한당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 유재원(유재원한의원), 김정연(울산명가삼성한의원), 김기찬(온산한의원), 이상민(나팔꽃한의원) △울산시한의사회장 표창 : 노영주(울산시 시민건강과), 전혜숙(심평원 울산경남본부 심사평가부), 조성호(건보공단 울산중부지사), 손지민(건보공단 울산동부지사), 김정연(울산명가삼성한의원), 박규섭(연재한의원), 최근배(신통한의원), 장명규(좋은날한의원), 남정훈(한솔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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