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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논산시, 난임부부에 한의치료비 지원한다

논산시, 난임부부에 한의치료비 지원한다

침, 뜸, 한약 등 한의치료에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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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논산시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 1일부터 한의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 내에 6개월 이상 거주 및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받거나 산부인과에서 난임진료확인서를 받은 만 40세 이하의 부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동안의 치료기간 동안 지정 한의원을 방문해 침과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의의료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논산시는 한의치료가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질 개선을 통한 자연임신을 유도하는 치료를 통해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양방 시술과 더불어 한의 시술을 적용한 맞춤형 난임치료를 통해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논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보건소 출산대책팀(041-746-8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논산시보건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경희한의원·소망한의원·동의한의원 등과 '난임부부 한의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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