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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고양시한의사회-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 성료

고양시한의사회-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 성료

한의약 발전 위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통과 기념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학 서비스 등 예산 확보 기반 마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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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고양시특례시한의사회(회장 신동권)와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가 27일 고양시 고양아람누리 훠시즌에서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통과를 기념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고양시의회에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고부미·조현숙·최규진 의원이 참여했다. 한의계에서는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회장·이계석 북부부회장, 고양시한의사회 신동권 회장·박경철 홍보부회장·김중걸 홍보이사·박준규 학술이사·한봉희 여성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도약, 한의약으로 여는 건강한 고양시’라는 슬로건 아래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을 통한 고양시 한의약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신동권 회장의 발표가 있었다.

 

신동권 회장은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와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 타지역 한의약 조례의 주요 특징,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의 한의약 정책 및 사업 사례에 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해 설명했다. 이어 고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을 통한 적용 사업을 소개했으며, 한의약 치매 예방 사업 관련 내용도 설명했다.

 

이번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을 통해 고양시는 치매예방·인지저하 관리형 한의약 서비스, 한방 통합돌봄 방문치료 시범사업, 취약계층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 서비스 등의 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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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건강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며 보건소·재가복지센터·돌봄센터와 협력 가능한 기반을 만들게 됐다.

 

고양시한의사회에서는 이날 우선 검토 가능한 시범사업으로 △인지저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치매예방 프로그램 △독거노인·와상환자·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 통합돌봄 방문진료 △중고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월경통 관리 등을 제안했다.

 

이에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조례에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일”이라면서 “의사들이 할 수 없는 분야를 한의약 치료를 적극 활용해 고양시민에게 더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권 회장은 “고양시 한의약 육성조례 개정안을 위한 고양시한의사회·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간 간담회를 계기로 고양시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한의약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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