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9월28일까지 신청 접수…오는 29일 평가 및 지정 준비교육 실시
희망 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정부, 평가지정제도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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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마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해 3월9일부터 오는 9월28일까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조사위원 배정 등 사유로 신청일부터 현지조사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희망 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평가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평가지정 신청 후 현지조사 및 지정시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2018년 3/4분기에 2019년부터 적용될 2주기 기준이 공표될 예정이어서 1주기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번 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진행 중 의료기관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평가지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의해 일정을 확정, 접수를 완료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현지조사 수요가 특정기간에 집중될 경우 월별 조사기관 수 제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현지조사는 평가위원이 신청기관을 방문,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시간은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기준으로 1.5일이 소요된다.
충분한 조사시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기존 1일에서 1.5일로 확대된 것이다.
평가기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유치실적, 전문인력 보유, 의료분쟁 예방 등)와 ‘환자안전체계’(안전보장, 환자진료, 감염관리 등)로 구분된 2개 영역, 32개 기준,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2개 영역 조사항목 모두 평가받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체계’ 평가를 의료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는다.
현지조사 평가비용은 병원급 57만원, 의원급은 114만원이다.
현지조사 후 지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통보하게 되는데 신청기관은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재지정 받으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복지부 평가‧지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복지부 지정 마크(사진)를 2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visitmedicalkorea.com)에 게재돼 외국인환자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주요 유치국가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지정제도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실시하고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정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진흥원과 인증원이 함께 자문단을 구성, ‘환자유치 전략과 환자안전을 위한 사후관리 현장컨설팅’ 등도 함께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숙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올해 상시 평가를 통해 분기별로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견인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9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준비교육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오후 2시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외국인환자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우수한 기관을 지정해 적극 알리고자 2017년부터 시행됐다.
2017년에는 가천길병원, 인하대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의원, 차여성의원 총 5개 의료기관이 복지부 평가․지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