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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공보의 훈련소 기간, 복무기간에 포함시켜야”

“공보의 훈련소 기간, 복무기간에 포함시켜야”

김병기 의원, 36개월 복무규정에 산입하는 병역법 발의



[caption id="attachment_392796" align="aligncenter" width="700"]김병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캡처)[/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기초 군사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서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토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보충역으로 분류돼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지만 의무복무기간에는 산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률에 명시된 36개월이 아닌 37개월 동안 복무하게 되는 맹점이 있었다.



특히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병기 의원은 “(같은 보충역임에도 실질적인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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