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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중국, 중의약 육성 헌법에 담아...우리는 법과 제도 미흡

중국, 중의약 육성 헌법에 담아...우리는 법과 제도 미흡

중국은 헌법과 중의약법서 “중의약 사업 대대적으로 발전” 강조

‘한의약육성법’ 한의약 정의 새롭게 규정 불구 기기 활용은 요원

헌법 개헌시 한의약 분야 규정 내지 정부의 한・양방 균형 지원 명문화



헌법을 개헌하자는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회에서는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가 이를 주도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는 오는 6ㆍ13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비롯 여러 일정이 대두되고 있고, 개헌 내용으로는 기존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개편과 국회의원 선거구제, 지방분권과 맞물린 수도(首都) 규정, 지방자치 강화, 5.18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 등을 담고자 하는 담론이 진행 중이다.



중의약이런 가운데 한의계에서도 중국 정부가 중의약 발전을 명시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지니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국 한의학의 정체성 수호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헌법에 한의학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중의약의 경우 2015년 기준 세계전통의약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면서 중성약 수출로만 연간 4조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중의약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설 수 있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중의약에 대한 무한 신뢰와 직접적 지원책이 한 몫을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제1장 총강 제21조에 중·서의학의 대등한 발전을 명시한데 이어 2016년 12월 25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을 제정·공포했다. 이 법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2015년에는 중국 중의과학원 투유유 수석연구원이 개똥쑥을 이용해 말라리아 치료 성분인 아르테미시닌(Artemisinin)을 발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중의약기구001‘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장 제21조 제1항은 “국가는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학과 우리나라의 전통의약을 발전시키며 농촌의 집단경제 조직, 국가의 기업, 사업체 및 거주지 조직이 각종 의료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고 대중적인 위생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건강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7월부터 시행중인 중의약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중의약 서비스 ∆제3장 중약 보호와 발전 ∆제4장 중의약 인재배양 ∆제5장 중의약 과학연구 ∆제6장 중의약 전승과 문화전파 ∆제7장 보장조치 ∆제8장 법률책임 ∆제9장 부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의약법’ 제1장 제1조는 “중의약의 계승 및 홍양, 중의약 사업발전의 보장 및 촉진, 인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고 명시했고, 제3조는 “국가는 중의약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중서의병중의 방침을 실행하고, 중의약 특징에 부합하는 관리제도를 수립하며...(중략)”로 규정돼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헌법에는 한의학 관련 조항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나마 2003년 7월 15일 법률 제6965호로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 법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14일에는 법이 개정돼 제2조 1항에서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의약육성법’의 조문에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에 있어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크게 제한을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 있어서도 한・양방 의료간의 지원 편차는 너무도 큰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7 의료서비스산업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전체 의료기관에서 지출된 진료비가 약 50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에 지출된 진료비는 약 2조 4227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 진료비 중 약 4.8%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보건복지부의 R&D 예산은 총 2조7753억 원이었으나, 이 중 한의약 R&D예산은 1045억 원에 불과(3.8%)했다. 특히 최근 5년(2010년부터 2014년까지)간 복지부의 R&D 예산 총액은 1조5741억 원이었는데, 한의약 R&D 예산은 484억 원으로 3.1%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한・양방간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해 한국 한의학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헌법에 한의학 발전을 명시하자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10일 열렸던 한의협 전국이사회에서도 “국가는 의학과 한의학을 함께 발전시키고 상호 협력과 조화를 촉진하며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헌법 개정에 반영하자는 제안이 대두됐다.



이 내용이 헌법에 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요구의 핵심은 한의학에 대한 제대로된 육성 지원을 통해 중의약을 뛰어넘는 세계 제일의 전통의학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균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한・양방 의료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더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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