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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평균 8.38% 약가인하

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평균 8.38% 약가인하

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강력히 제재”



리베이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기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했다.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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