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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약사‧한약사회, 윤리위 거쳐 면허취소 요구 가능해진다

약사‧한약사회, 윤리위 거쳐 면허취소 요구 가능해진다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예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면허 결격사유가 있는 회원에 대해 자체 윤리위원회를 거쳐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약사회,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10월24일자 약사법 개정에 다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따라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 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으며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개정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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