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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복지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대상 기획현지조사 실시

복지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대상 기획현지조사 실시

불필요한 입원환자 문제 지적에 따라 올해 상반기 병원급 20개소 대상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선정한 것은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했으며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을 뿐 아니라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와관련해 요양기관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홍정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그 외에 의료법, 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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