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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개인 치료 의료기기 등 수입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개인 치료 의료기기 등 수입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1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개인 치료(자가 사용)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수입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자가 사용이나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수입요건 확인 면제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요건면제 대상 △요건면제 확인서류 △요건면제 확인 절차 및 기관 등이다.



면제 대상은 국내 허가·인증되지 않아 대체할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 사용하거나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연구용 의료기기 등이다.

면제 확인서류는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명·회사명 등 제품 정보와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수입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통관을 위해 필요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없애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제출했던 해당 제품 외국 허가사항이나 제품 성능 등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대신 확인한다.

면제 확인 절차 및 기관은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수입요건면제 접수부터 확인까지 전 과정을 진행한다.

시험·연구용 의료기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청에서 시험용의료기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수입요건면제 확인을 받으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7월 3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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