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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배달앱업체들, 식품서 이물질 나오면 신고해야

배달앱업체들, 식품서 이물질 나오면 신고해야

최도자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배달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할 경우 배달앱과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관계당국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배달앱을 ‘식품 통신판매중계자’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식품 등의 이물발견 등 사고발생시 식약처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최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먹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음식에서 이물질 등을 발견할 경우 그동안 배달앱과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보상해 처리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었다.



배달앱 영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운영되고 있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특히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소비자가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질이 발견하는 경우에도 배달앱 영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을 경우 배달앱업체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배달앱과 음식점의 자체적인 대응은 식약처와 지자체 등 관리감독당국이 관련사건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해 또 다른 식품안전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배달앱이 광고주인 음식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식품위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해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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