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법 개정(‘18.3.27., 9.28.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그간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먼저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자율심의기구 요건(영 제24조)을 규정했다.
심의 대상 매체 범위를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로 정해 정보통신 기술 발달 상황을 반영했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춰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위에 등록한 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둬 심의기구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공표 및 정정광고(영 제31조의7)에 대한 내용도 신설돼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해 명해야 하며 이는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환자·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의료기관 간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이 외에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서 환자 방문을 요구하는 등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하고 청소년이나 학생들의 경우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켰다.(규칙 제13조의3)
처방전 서식도 개정(규칙 별지 제9호)했다.
현행 처방전에는 환자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환자와의 민원, 착오징수 및 청구오류 등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또한 의약품 명칭이 같더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다를 수 있어 약국 및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 의약품 명칭과 함께 코드도 작성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9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 왔다.
이에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고자 지난 3월27일 의료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