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caption id="attachment_397587" align="aligncenter" width="102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특수의료장비 규칙’은 2010년 이후 개정이 없어 기술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며 무엇보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의 비율이 2015년 1.9%에서, 2016년 1.6%, 2017년 0.3%까지 떨어져 품질관리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2월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에서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에서는 CT, MRI의 촬영 단층면 간격기준을 촘촘하게 상향조정해 영상의 정밀도 관리수준을 강화하고 장비의 성능 사양에 관한 기준을 신설해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을 검사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MRI의 경우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 지표를 신설하고 CT의 경우에는 검사 속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촬영 채널 수 지표를 신설한 것.
또 영상판독을 저해하는 장비의 노후화 및 장비결함 등에 관한 감점항목을 신설하는 등 임상적 중요도를 고려해 평가항목별 배점도 조정됐다.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일선 의원·검진기관 등에서는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조영 증강 전신용 CT’ 단일 기준이었던 것을 ‘비조영제 증강 CT’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해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최근 전신 MRI 촬영 시, 몸통 부위 검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의 제출영상에서 빠져있던 몸통부위 영상을 추가했다.
이들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적응기간 동안 품질관리검사기관(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원)은 개정된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한 사전모의검사 및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 시행 이후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부적합 판정을 내리지 않고 15일 간의 시정조치기간을 부여한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 기준은 완화됐다.
현행 특수의료장비 규칙에서는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만을 규정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 상근의사’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유방용 촬영장치 운용 인력 기준의 완화는 공포(7월 말 목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통해 올해 3월부터 유방용 촬영장치 품질관리 1차 교육을 시행 중으로 오는 7월 말에 1차 교육이 완료된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강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모의검사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1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