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참여시 장애인 건강 증진에 도움 줄 것 75.3%…참여형태는 일반건강관리한의사가 63.9%
장점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상담, 다양한 증상의 종합적·포괄적 건강 관리 등 꼽아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 장애인 주치의제도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지난 5월30일부터 312명의 의사가 참여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가 포함될 경우 94.7%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향후 한의사가 제도 참여시 참여율 저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와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5월14일부터 6월5일까지 이메일을 활용해 설문을 진행했으며, 총 169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가 1050명(62.0%), '예'가 643명(38.0%)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향후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가 도입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있음'이 1603명(94.7%)으로 참여 의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사가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참여하면 장애인 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68점(5점 척도)으로 장애인 건강 증진에 한의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1순위 답변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상담이 749명(4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데 이어 다양한 증상의 종합적·포괄적 건강 관리 581명(34.3%), 일상 컨디션 변화, 치료 부작용 등에 예민한 장애인에게 적합 236명(13.9%), 주치의와 장애인 환자간의 신뢰 형성 78명(4.6%), 효율적인 방문진료 가능 48명(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에 참여하겠다고 답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순위로는 장애인 주치의 같은 일차의료제도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 986명(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기 때문(380명·23.7%),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177명·11.0%), 관련 보상체계가 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56명·3.5%) 등의 순이었다.
이는 한의약이 가진 포괄성, 개인 맞춤형 특성, 일상관리 장점 등이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한의사들의 적극적 제도 참여의사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 참여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건강관리한의사를 1024명(63.9%)이 선택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통합건강관리한의사 478명(29.8%), 주장애관리한의사는 101명(6.3%)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장애인 대상 방문관리한의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가 1543명(91.1%), 만약 장애인 대상 방문관리한의사제도가 시행될 경우 참여의향은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경우 조건부 찬성'이 857명(53.5%), '참여의향 있다'가 652명(40.7%)로 나타나 기존 양방의원 모델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방문진료에 대해 대다수의 한의사가 찬성하고 있었다.
한편 이처럼 한의사들의 장애인 주치의제도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장애인들에게 호발하는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다빈도 질환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등 한의치료가 장애인들의 건강 관리와 질환 치료에 충분한 장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등급 1∼3등급인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주요 질환으로 근육통(16.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13.8%), 고혈압(12.6%), 두통(11/1%) 등의 순으로 밝혀져 한의의료기관의 주요 치료질환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전체인구와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순위 비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 중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 자료를 비교해도 등통증, 요추·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무릎 관절증, 어깨 병변, 위염 및 십이지장염, 척추증과 추간판 장애, 기타 척추병증, 기타 연조직 및 관절장애 등 상당수의 질환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장애인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효과는 이미 지역 단위 장애인주치의 사업 결과와 동계 패럴림픽 등을 통해 한의약 치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 뛰어난 치료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설문연구를 수행한 허명석 한의학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장애인들의 한·양방 치료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한의계에서는 이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주치의제도 참여에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는 한의계를 조속히 제도에 참여시켜 하루라도 빨리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건강 증진과 질환 치료에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