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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감염관리 준수사항 위반 해 중대 위해 발생 시 ‘업무정지’

감염관리 준수사항 위반 해 중대 위해 발생 시 ‘업무정지’

단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 확대

감염예방 시설·인력 기준 강화하되 감염관리 지원 확대 및 수가 개선

복지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Sick asian little child girl wiping and cleaning nose with tissue on her hand in the hospital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감염 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이 지난 29일 발표됐다.

의료관련 감염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중대한 의료관련 감염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감염관리 준수사항을 위반 해 중대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정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간의 감염 관리 역량 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 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의 19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의료기관의 건축·설계 단계부터 병실구조·배치, 공조시설 등이 감염 예방을 고려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 제공하고 감염위험이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의 시설 기준 개선 및 시설 분야별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한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이 마련된다.



또 주사제 보관 또는 분주 과정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관 및 투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포장·소용량 제제의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생산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은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로 확대하기 이해 관련 수가 및 분류 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의 재처리 방안 등도 검토된다.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감염위험도를 고려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재정비해 분리배출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확대 등도 추진한다.



단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한방병원·치과를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기본적 감염관리활동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 설치와 담당인력지정이 의무화돼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중대한 의료관련 감염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현재 시정명령에 불과한 처분을 업무정지까지 강화한다.



또한 의료관련 감염의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병간리 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의료관련 강염 감시체계(KONIS)의 참여 의료기관, 대상영역, 지표 등을 확대하고 감시체계 운영방식도 매년 연구용역 형태에서 벗어나 질병관리본부에 감시체계 운영 전담 기능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등의 지표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관련 사항을 확대 반영해 평가와 지원 또는 인센티브 간 연계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 관리료를 현실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환자실·격리실의 소모품 비용,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 추진과 수술실 감염예방 및 안전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 추진 등 감염관리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 법 규정들을 체계화하고 의료관련 감염정책 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관련 감염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입하도록 정례화한다.

또 이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의료관련감염 인식개선 캠페인’, 감염예방 수칙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그간의 정책이 감염관리 인프라 및 외연 확대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쳐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며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은 의료기관에서의 집단감염 사태가 자주 발생하자 지난 1월부터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학·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관련 감염 종합대책 마련 태스크포스’에서 대책의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최문석 부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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