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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농진청, 내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 전면 시행 앞두고 긴급 점검

농진청, 내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 전면 시행 앞두고 긴급 점검

내년 2월까지 최소 1670개 농약 등록 목표



[caption id="attachment_399794" align="alignleft" width="300"]tractor spraying pesticides on soy bean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농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에 대해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2019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추진 상황과 대응책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각 실·국, 소속기관 담당 부서장들과의 긴급회의를 지난 12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1월 1일 PLS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및 현장 상황과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한 대안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농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직권 등록 확대 △ 농업인 교육과 홍보 강화 △ 농약 판매상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내년 2월까지 최소 1670개 농약 등록을 목표로 현재까지 775시험을 진행 중이며 특히 제주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월동작물의 경우 시험 우선순위를 조정해 오는 12월까지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의 불편 없이 보다 수월하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2682차례의 관련 교육에 46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담당 공무원 1만 538명도 꾸준히 교육을 받고 있으며 농약 판매소(5,579업소, 53.4% 완료)와 판매자(1만 명)에 대한 관리와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라승용 농진청장은 “등록 농약이 부족하다거나 비의도적인 농약 오염 등 농업 현장에서 우려하는 문제들을 보다 촘촘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농업인의 불안과 걱정을 최소화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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