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0℃
  • 흐림-3.1℃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3.5℃
  • 구름조금대관령-4.1℃
  • 흐림춘천-1.6℃
  • 흐림백령도1.1℃
  • 구름조금북강릉3.9℃
  • 구름조금강릉4.2℃
  • 구름많음동해4.9℃
  • 구름많음서울0.0℃
  • 흐림인천0.3℃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3.4℃
  • 흐림수원1.2℃
  • 구름조금영월-0.6℃
  • 흐림충주0.0℃
  • 구름많음서산1.7℃
  • 맑음울진4.8℃
  • 흐림청주2.2℃
  • 흐림대전3.3℃
  • 흐림추풍령4.5℃
  • 맑음안동2.5℃
  • 흐림상주3.5℃
  • 맑음포항6.9℃
  • 구름많음군산3.3℃
  • 구름조금대구6.4℃
  • 구름조금전주6.2℃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5.2℃
  • 구름조금광주7.6℃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7.3℃
  • 구름많음목포8.5℃
  • 맑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완도6.6℃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6.5℃
  • 흐림홍성(예)1.0℃
  • 흐림1.5℃
  • 구름많음제주12.0℃
  • 구름조금고산13.4℃
  • 맑음성산12.4℃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6.6℃
  • 흐림강화-0.3℃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1.6℃
  • 흐림인제-2.3℃
  • 흐림홍천-1.1℃
  • 구름조금태백-1.2℃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5℃
  • 흐림보은3.4℃
  • 흐림천안2.3℃
  • 구름많음보령4.3℃
  • 구름많음부여3.3℃
  • 흐림금산5.6℃
  • 흐림2.2℃
  • 맑음부안5.6℃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6.2℃
  • 흐림장수5.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7.9℃
  • 맑음김해시5.4℃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6.9℃
  • 맑음보성군6.7℃
  • 구름조금강진군7.4℃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7.3℃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7.1℃
  • 구름조금광양시7.2℃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3.7℃
  • 구름조금구미2.8℃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6.2℃
  • 구름조금합천6.7℃
  • 맑음밀양6.6℃
  • 맑음산청5.7℃
  • 맑음거제6.0℃
  • 맑음남해6.0℃
  • 맑음6.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차단 법적 근거 마련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차단 법적 근거 마련

윤소하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윤소하



온라인으로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이나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의약품 불법 유통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개인거래 활성화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 뿐 아니라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비록 의약품 불법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온라인 불법 판매 근절의 어려움이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는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2주~2개월 이상 소요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윤소하 의원은 “온라인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불법의약품은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아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지부와 식약처가 의약품의 불법 판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법률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