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법 시행 앞서 자율심의기구 구성 마쳐야
대중교통 내부 광고·스마트폰 앱까지 사전심의 대상 확대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위한 ‘한방의료광고 심의위원회(가칭)’가 본격 구성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28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에 따라 자율심의기구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 사항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각 협회에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법 시행에 앞서 이달 중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심의기구 조직 및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설치될 한방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의료광고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비의료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비의료인은 소비자단체이나 법조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선발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기존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등에서 더욱 확대된다. 교통수단 내부 광고, 음성 광고도 사전심의 대사에 포함된 것이다.
또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허위·과장광고 난립을 막는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는 광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에 대한 결과 통보를 보건당국에 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위반 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독립된 자율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심의토록 해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가 현혹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실제 최근 5년간 의료인단체별 의료광고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위헌 판결이난 2015년 11월 이후 2016년에는 의료광고심의 건수는 약 90% 가까이 감소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 최대 5435건에 달하던 의료광고심의 건수가 2016년에는 367건으로 무려 93.2%나 감소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2015년 2387건에서 62건으로 97.4%나 감소한 것.
그 결과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1월 한 달간 겨울방학을 겨냥한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에서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총 4693건 중 의료법 위반한 광고는 1286건(27.4%, 318개 의료기관)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이,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이었다.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 대부분은 ‘과도한 가격 할인’, ‘제3자 유인’, ‘조건 할인’, ‘최대 ○○만원 비용지원’과 같이 시·수술 지원금액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형태가 많았다.
결국 이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의료광고 역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나 의약품광고, 식품광고와 함께 다시 법정심의 대상으로 회귀하게 된 셈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