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
  • 구름많음-3.7℃
  • 흐림철원-3.7℃
  • 흐림동두천-0.9℃
  • 흐림파주-3.5℃
  • 맑음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2.6℃
  • 구름많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2.4℃
  • 흐림서울-0.1℃
  • 흐림인천0.6℃
  • 흐림원주-0.8℃
  • 맑음울릉도2.7℃
  • 흐림수원0.6℃
  • 흐림영월-2.2℃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1.7℃
  • 맑음울진2.8℃
  • 흐림청주2.0℃
  • 구름많음대전2.6℃
  • 흐림추풍령2.5℃
  • 흐림안동1.6℃
  • 흐림상주2.7℃
  • 맑음포항3.0℃
  • 구름많음군산2.2℃
  • 맑음대구1.9℃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5.6℃
  • 흐림창원4.6℃
  • 구름많음광주6.6℃
  • 구름조금부산5.8℃
  • 구름조금통영4.8℃
  • 구름많음목포6.8℃
  • 맑음여수4.6℃
  • 흐림흑산도8.5℃
  • 구름조금완도2.9℃
  • 구름많음고창7.2℃
  • 맑음순천3.5℃
  • 구름많음홍성(예)1.5℃
  • 흐림1.5℃
  • 맑음제주10.3℃
  • 구름조금고산13.5℃
  • 구름조금성산10.1℃
  • 구름조금서귀포13.2℃
  • 흐림진주5.3℃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2.8℃
  • 구름많음홍천-1.8℃
  • 흐림태백-2.7℃
  • 흐림정선군-4.0℃
  • 흐림제천-1.9℃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1.9℃
  • 구름많음보령3.9℃
  • 구름많음부여2.5℃
  • 맑음금산3.2℃
  • 구름많음1.6℃
  • 흐림부안2.3℃
  • 구름조금임실1.1℃
  • 흐림정읍4.0℃
  • 구름조금남원1.6℃
  • 맑음장수3.2℃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많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4.2℃
  • 구름많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5.6℃
  • 구름조금양산시2.6℃
  • 맑음보성군2.6℃
  • 구름많음강진군3.0℃
  • 맑음장흥3.7℃
  • 구름많음해남5.2℃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0.7℃
  • 구름많음광양시6.0℃
  • 구름많음진도군6.3℃
  • 흐림봉화-6.4℃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1.4℃
  • 흐림청송군-2.0℃
  • 구름조금영덕-0.3℃
  • 흐림의성1.0℃
  • 흐림구미1.2℃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3.2℃
  • 맑음밀양1.0℃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3.5℃
  • 구름많음남해4.1℃
  • 맑음2.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개인 치료용·연구용 의료기기 해외구매 쉬워진다

개인 치료용·연구용 의료기기 해외구매 쉬워진다

김경진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경진



안전성을 인정받은 해외 의료기기에 한해 개인 치료 목적이나 연구용으로 수입할 시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고 해외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경우, 개인치료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임상시험, 연구개발 등 판매ㆍ임대 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ㆍ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와 그 부속품에 대해 수입허가ㆍ인증ㆍ신고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판매하는 등 목적 외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건위생 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 이를 허가 또는 인증,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의료기기 수입 허가ㆍ인증ㆍ신고 품목은 2220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기기 수입허가ㆍ인증ㆍ신고제와는 달리 이를 면제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단지 하위법령인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국민보건 상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허가 등의 절차를 일부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경진 의원은 “얼마 전 소아당뇨 자녀의 치료를 위해 개인적으로 의료 기기를 직구해 개조한 엔지니어 출신 어머니가 범죄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가 있었다”며 “의료기기 수입허가 면제 특례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환자와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데 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