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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1일 (목)

학교에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소아청소년 심신건강 4법’ 추진

학교에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소아청소년 심신건강 4법’ 추진

윤영석 의원, ‘학교보건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우울·중독에서 비만까지 국가·지자체의 지원 책무 명시

윤영석 의원.jpg


[한의신문] 최근 소아·청소년기 우울·불안에서 비만 등 복합적 건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소아·청소년 심신건강 4법’이 추진된다. 


신체 건강 중심의 기존 학교보건 체계를 정신건강·중독 예방·체육복지까지 확장해 조기 개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한의사 교의사업 등과도 맞물려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2건을 비롯해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청소년의 우울·불안, 자해 및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학업 중단, 중독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윤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경험했으며, 약 21.5%는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아·청소년기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과 개입 여부에 따라 향후 삶의 질과 사회적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 관리에 머물러 있어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전문 인력 배치 또한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SNS·메신저를 통한 도박 유입 경로도 다양화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충동조절 장애, 학업 중단, 범죄 연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도박 습관은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의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체계적·의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별 교육 실시 여부와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법은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으나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미흡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윤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병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내용과 운영체계를 체계화해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 비만 관리 체계도 확보한다.


특히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2012년 9.7%에서 2021년 19.3%로 증가하는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체육활동 선택권 확대와 지역 체육 인프라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이용권 사용 범위를 공공·민간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해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체육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4법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구자근·김대식·김태호·박덕흠·박성훈·우재준·조경태·조정훈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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