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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내년부터 1세 아동 외래 진료비부담 경감 및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내년부터 1세 아동 외래 진료비부담 경감 및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필수 의료분야 급여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마련

건정심,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및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 의결



건정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내년부터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및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확대도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하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간암 치료제 ‘리피오톨울트라액’ 상한금액 조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인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10월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본인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돼 연간 약 32만 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된다.



또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만료 수가를 2.2%~4.4% 인상하고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이음향방사검사) 수가는 10% 인상한다.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이후 1세 아동(만 1세 미만) 의료비 경감 및 국민행복카드 지원도 확대된다.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절반 이하로(21~42%→5~20%) 경감시켜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은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상향 조정하고 사용기간과 용도(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 까지→1년까지 1세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가 확대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했으며 환자 질환의 중증도와 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해 관리계획(Care-plan) 수립,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 표준모형을 설계했다.



관련 수가는 부분 월 정액제로 지원된다.

비대면 등 환자관리서비스는 환자 1인당 정책으로 하되 케어 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해 별도로 산정(연간 환자 1인당 24만~34만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20% 수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지역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생활습관과 관련된 전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교육상담 제공을 의뢰하게 되면 연계기관은 의뢰에 따른 교육상담 서비스 후 의원으로 결과를 보고해줘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 운영 지침 및 수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통해 확정한 후 현장에 적용하고 일차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하도록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치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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