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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국민건강 증진 위해서라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능할 것"

"국민건강 증진 위해서라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능할 것"

시순전 대만 이수대학 교수, 중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허용 과정 상세히 설명

국민건강에 도움되는지가 최대 관건…교육 및 실습, 국시 통한 검증 뒷받침돼야

한국한의학연구원, '대만 중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권한 인정사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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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해 12월25일부터 대만 중의사가 X-ray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 가운데 대만 중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권한 인정사례를 되돌아보는 한편 이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접목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13일 한의학연 구암관 대회의실에서 '대만 중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권한 인정사례'를 주제로 제1회 연구·정책 연계프로그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시순전 대만 이수대학 중의학과 교수는 '대만 중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사례'라는 제하의 주제 발표를 통해 대만의 의료체계 및 교육과정, 대만 중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일련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고동균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정홍강 대만 중국의약대학 연구원, 이준혁 한의학연 한의학정책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날 시순전 교수에 따르면 대만의 중의사 배출과정은 중의과대학에서의 단독전공(7년제) 및 중의학·서의학 복수전공(8년제), 학사 후 중의학과 졸업자(5년제) 등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와 함께 검정고시를 통해 배출되는 중의사가 있다. 정규교육과정에서는 중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서의사의 커리큘럼과 거의 같은 수준의 서의학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학사 후 과정 역시 서의학 교육이 45%·중의학 교육이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 교수는 "대만과 한국은 전통의사의 면허·교육이 서의사와 분리돼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대만에서도 한국과 같이 자신이 등록한 면허에 한해서만 그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중의학이나 서의학 모두 인체를 다루는 학문인 만큼 공통되는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대만 의료법에서도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조항은 없는 것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중의사들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골절 등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의사들의 X-ray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장해 왔다"며 "이를 위해 중화인민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는 다양한 통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 중의사가 X-ray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만 중의사의 X-ray 사용이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2013년 대만 감사원에 '왜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질의를 했고, 이에 감사원에서 서의학대학과 같은 수준의 서의학을 공부했다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이에 앞서 90년대 대만 중의사들은 일반 혈액·생화학 검사, 소변·대변 검사 등의 이화학적 검사의 경우 중의사들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서양의학에 대한 완벽한 교육(필수적인 서의학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활용이 가능했던 만큼 X-ray 사용 역시 이 같은 취지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연합회측은 해석했다.



이 같은 감사원 답변을 근거로 연합회에서는 대만 위생복리부와의 논의를 시작했고, 위생복리부에서는 대만 서의사협회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년간 협의를 거친 후 지난해 말 X-ray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는 것이다. 대만의 서의사협회는 공식문서를 통해 중의과대학 교육 내에 X-ray와 심전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충분히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대만 중의사들은 중의학과 복수 전공 또는 단독 전공(학사 후 중의학과 졸업자 포함)으로 졸업한 중의사들은 중의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이미 서양의학과 관련된 훈련을 실시했으며, 질병 상태에 근거한 확진시 필수 또는 보조진단 용도로 병정에 근거해 확진시 필수 또는 보조진단으로 일반 방사선 검사를 비롯해 혈액·생화학 검사, 소변·대변 검사, 정지 상태 심전도 등을 처방할 수 있으며, 기초적인 판독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시 교수는 대만 중의사들이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내기까지는 교육과정 및 실습, 국가시험을 통한 검증과 더불어 무엇보다 국민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시 교수는 "중의학이나 서의학 모두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학문인 만큼 국가에서도 어떤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는 물론 국민들이 원하는지를 등 국민의 관점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건강에 초점을 맞춰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면 한국의 한의사들도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교수는 이어 "또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교육은 물론 현장 실습과 더불어 국가시험을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정부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근거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며 "이와 함께 대만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총액계약제가 시행된 것도 양방과의 마찰 없이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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