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의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본란에서는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성북 을)으로부터 향후 포부와 소감, 한의약 분야의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포부 및 소감
흔히 상임위 간사를 “최전방 공격수이자, 최후방 수비수”라고 빗대어 이야기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의 책임감은 더욱 막중하게 느끼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위에서는 민생 현안 문제는 물론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들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아동수당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식탁의 안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일도 등한시 할 수 없다.
특히 도입 이후 지난 30년 동안 단 두 차례 개편된 국민연금은 5년 주기로 재정수지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해야 하는데 올해가 바로 그 시점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중점을 두는 법안이나 쟁점이 있다면?
‘보건 분야’에서는 문재인케어의 실행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현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에 국고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보험료 수입의 14%를 넘게 지원한 것은 2009년 한 번 뿐이다. 건보법 제108조의 본래 취지는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매년 보조해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인데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문재인케어와 관련 재정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재정 추계와 확보 방안에 대해 정부는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 정부지원금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3.49%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정부 지원금은 법정 비율인 14%에 미달됐다.
지난해 9월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보조 14%를 명문화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을 준수하도록 해 문재인케어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외로운 죽음, 고독사 문제에도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다.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통계가 없다. 무연고사망자로 고독사 현황을 겨우 가늠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연고사망자 통계수치마저 기초 지자체별로 집계하는 기준이 달라 우리 주위에 숨겨진 고독사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8월 ‘고독사예방법’(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고독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국가 차원에서 정확한 고독사 실태조사를 하고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해빙 모드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남북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민족의학인 한의학에 거는 기대나 당부가 있다면?
지난 4월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여러 분야 중 남한에서는 한의학, 북한에서는 고려의학이라 불리는 한국 전통의학도 교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의학은 분단 이후 각자의 체제 속에서 발전해 왔지만 한국 전통의학의 고유한 의학 이론인 ‘사상의학’을 근본으로 정통성을 유지하며 발전시켜 왔다. 전통의학은 남과 북의 여러 분야 중 거의 유일하게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현존하는 차이들을 줄인다면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인력과 한약 자원 및 토지 이용이 맞물려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전통의학의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한반도 전통의학의 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우수성 홍보 및 위상 제고를 도모할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케어와 관련 한의계는 한의약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첩약, 난임 치료, 추나 등 한의약 분야 보장성 강화에 대한 견해.
최근 5년간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점유율은 3%대에 그치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나머지 비용은 환자 개인이 내는 만큼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한의약 분야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받고 싶은 의료를 저렴하고 편하게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 국민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다만 한의약 분야 보장성 확대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일이 아니다. 한의계의 노력 또한 병행돼야 할 것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의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 등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의계가 한의약에 대한 임상연구와 효과와 표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는 만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 싶다.
△남기고 싶은 말
상임위 질의 때마다 부처 책임자들에게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늘 현장과 소통하고 대화하라”고 강조해 왔다. 다양한 직역,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소통과 대화가 가장 필요한 상임위원회다. 지금도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다양한 민생현안이 산적하게 쌓여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과 함께 정책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외됐다고 느끼는 국민이 없도록, 국민과 같은 시선으로 임할 것이다. 국민이 행복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간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