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
  • 흐림-3.6℃
  • 흐림철원-3.9℃
  • 흐림동두천-1.9℃
  • 흐림파주-1.8℃
  • 구름많음대관령-1.8℃
  • 구름많음춘천-1.3℃
  • 흐림백령도0.5℃
  • 맑음북강릉6.2℃
  • 구름조금강릉6.2℃
  • 맑음동해5.7℃
  • 맑음서울1.2℃
  • 흐림인천0.9℃
  • 구름조금원주-0.1℃
  • 맑음울릉도4.5℃
  • 맑음수원1.5℃
  • 구름조금영월0.6℃
  • 맑음충주0.6℃
  • 흐림서산1.9℃
  • 맑음울진8.1℃
  • 맑음청주2.8℃
  • 구름많음대전4.0℃
  • 구름조금추풍령5.1℃
  • 맑음안동2.4℃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7.2℃
  • 흐림군산2.9℃
  • 맑음대구6.2℃
  • 흐림전주5.3℃
  • 맑음울산8.5℃
  • 맑음창원7.5℃
  • 맑음광주8.5℃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9.2℃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7.6℃
  • 맑음흑산도9.1℃
  • 맑음완도8.8℃
  • 구름조금고창8.1℃
  • 맑음순천9.9℃
  • 흐림홍성(예)1.5℃
  • 구름조금1.5℃
  • 맑음제주13.0℃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3.7℃
  • 구름많음서귀포14.0℃
  • 맑음진주7.5℃
  • 흐림강화-0.8℃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0.0℃
  • 흐림인제-2.5℃
  • 맑음홍천-1.9℃
  • 구름조금태백0.1℃
  • 구름많음정선군-0.7℃
  • 구름조금제천-0.8℃
  • 구름조금보은2.9℃
  • 구름조금천안2.2℃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3.2℃
  • 구름많음금산6.2℃
  • 구름많음2.4℃
  • 흐림부안5.2℃
  • 구름많음임실6.1℃
  • 구름많음정읍5.8℃
  • 구름많음남원6.4℃
  • 맑음장수5.6℃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조금영광군7.5℃
  • 맑음김해시8.4℃
  • 구름많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8.9℃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0.3℃
  • 구름조금영주0.5℃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7.3℃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7.5℃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8.0℃
  • 맑음7.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복지부,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복지부,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국립대병원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조사 착수



[caption id="attachment_401411" align="alignleft" width="300"]Hospital surgery emergency operating room surgical liquid drip equipment photo.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5일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수술 봉합행위를 간호사가 대신하고 있다는 SBS 보도에 대한 조치로 복지부는 지난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PA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