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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협 의무위, 한의약 분야 권익 신장에 매진

한의협 의무위, 한의약 분야 권익 신장에 매진

이사회 산하 커뮤니티케어 특위 구성 등



의무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7일 제 9회 의무위원회를 개최, 2018년도 상반기 추진 업무를 점검하고 한의약 분야 의권 신장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세연 의무위원장은 “전반기 협회가 추진한 회무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인사말에서 밝혔다.



2018년도 상반기 회무추진 보고의 건으로는 △한의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방안 추진 및 대처 △치매국가책임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 △공공기관 한의진료 확대 △진료 환경 개선(의료폐기물 관련) △의료기관 감염관리 대책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 구축 등이 다뤄졌다.



주요 논의의 건으로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추진 경과 보고의 건 △한의약 난임사업연구 추진 검토의 건 △장애인주치의 사업 참여 추진 검토의 건 등이 상정됐다.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김경호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는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시설 입원 중심을 재가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내놓은 종합 복지서비스로, 보건 분야의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만성질환 관리나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방문 진료 서비스 부분을 강화시키면서 1차 의료를 녹여내겠다는 게 정부의 플랜인 만큼 한의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접목시켜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향후 우리나라의 40~50년 좌우할 보건복지 플랜인 만큼 한의계가 적극 참여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전사적으로 역량을 모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전국 시도지부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사회 산하에 커뮤니티케어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향후 질환별(고혈압, 당뇨, 비만, 통증, 경증질환 등), 대상별(영유아, 소아·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로 생애주기별 한의 일차의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성질환관리제, 장기요양제도 개선, 요양병원 제도 개선 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 의무위원회에서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강영건 의무이사를 실무이사로 하는 이사회 산하 커뮤니티 케어 특별위원회의 구성, 추진을 요청하기로 했다.



의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 분장 및 구성 등에 대해 위원장에게 위임해 점검하기로 했다.



난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제시하기 위한 데이터로서 한의약 난임사업 추진 소위원회에서 요청한 ‘한의 난임 사업 근거구축을 위한 예비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김경호 부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장애인주치의 사업 참여 추진과 관련해서는 향후 시도지부의 사업 확대를 위해 보수교육 등의 회원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장애인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국회 공청회(토론회)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한의계 참여에 대해서는 고동균 위원에게 위임해 한방병원협회 및 한방재활의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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