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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와 차이점 찾기 어려워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와 차이점 찾기 어려워

의료기기 규제완화, 산업적 측면에서만 접근…규제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

남용문제 배제할 수 없어 건보 재정운영에 악영향 및 환자부담 가중

복지부, 산병협력단이 의료영리화? 관점의 차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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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및 규제완화 정책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기 규제 완화와 산병협력단 추진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는 자리가 지난 27일 윤소하 국회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마련됐다.



이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은 ‘신의료기술의 의료 현장 진입 규제완화, 산업-병원 간 협력 강화가 환자 안전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산병(산업체-병원)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허용, 의료기기의 안전성‧효과성 평가를 사후평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보건의료 규제완화책으로 박근혜 정부 때 추진돼 전 국민의 반대에 직면했던 의료민영화 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또 보건의료 규제완화책을 전적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했다는 점을 지목하며 이번 규제완화의 목적이 바이오헬스기업의 투자 독려 및 수익성 강화였으며 이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의료기술에 안전성과 효과성을 떠난 ‘가치’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의료기기 업체들의 잠재적 상업 가치와 국가의 잠재적인 경제적 성장을 기준으로 의료기기 도입을 꾀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삼성이 개발한 체외진단기기의 실패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와함께 “산병협력을 통한 의료기술지주회사 허용은 ‘삼성헬스케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성의료원-삼성의료기기 자회사-삼성메디슨’이 자회사로 연결되는 구조를 허용해주는 것과 연결돼 있고 이는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발표한 플랜과 비슷해 삼성 ‘HT보고서’의 충실한 이행으로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위시한 바이오시밀러 약가 인상 요구, 삼성생명이 출시하고 있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이번 정부 발표의 배후가 삼성이 아닌지 더욱 의구심을 증폭시키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보건의료부분의 경제성장이라는 미혹을 걷어내고 보건복지 확대와 국민부담 경감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와 제조업 등 타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향이 옳다는 복지국가모델의 기본방향이라도 최소한 견지해야 할 것”이라며 “마구잡이 규제완화로 그나마 한국 복지제도 중 낫다는 건강보험제도마저 망가뜨린다면 작은 규제 몇 개 없애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기기 및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이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별급여제도 외에 예비급여라는 새로운 급여체계 운영방식을 선보였으나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비급여는 비용-효과성을 근간으로 한 전통적인 급여진입 경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혁신‧첨단 의료기술은 물론 체외진단검사기기도 바로 이 경로를 이용할 것으로 봤다.



이들은 시장진입 허용 후 재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예비급여에 해당될 수 있는데 예비급여의 단점이 △건강 통제가 아닌 기관단위 청구경향 심사 방식이어서 횟수, 사용량 증가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재평가를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근거창출에 실패했을 경우 퇴출기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환자분담이 기존 법정본인부담금에 비해 매우 높고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혁신·첨단 의료기술은 반드시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기술을 대체할 만큼 임상적 효과가 혁신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부재해 이러한 기술이 건강보험에 대거 진입할 경우 재정운영에 대한 악영향 뿐만 아니라 환자부담도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더구나 사용량 증가 등 남용문제를 배제할 수도 없어 문제는 더 심각한다.



비급여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문제다.

공적관리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고 해당 의료기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국공립의료기관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사후 평가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기술개발 노력에 대한 가격 가산 적용은 건강보험재정을 악용하는 것으로 굳이 이러한 방식으로 가격 특혜를 주겠다면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 재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상업적 특혜와 보건의료 가치를 혼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정부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에 첨단기술 전문가를 포함하겠다는 방침의 재고를 요구했다.

전문평가위원회는 근본적인 구조개편을 단행하되 ‘급여결정위원회’와 ‘전문가자문단’으로 분리 운영하고 급여결정위원회는 이해 상충되는 위원은 배제돼야 한다는 것.



김 대표는 “건강보험은 공급부문에서 유발되는 고질적인 고비용, 비효율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술의 신속트랙으로 재정운영의 비효율을 가중시킬 이유가 있는지 재판단해봐야 한다”며 “조기시장 진입에 따른 비급여 증가는 현 정부 보장성 기조와 대치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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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유럽의 경우 오히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최규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부가 의료기기 규제를 지금보다 더 완화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며 산업인 측면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완화 조치는 국내용에 머무는 허술한 의료기기 난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경제적 부담은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형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은 군비경쟁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기 규제완화는 의료비 증가로 귀결될 것이고 의료기기 규제완화가 단행되는 상황에서 예비급여는 신의료기기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보건의료분야 혁신성장 정책은 주식시장 거품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우려했다.

벤처기업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연구진이나 경영진에게 벤처기업 주식을 줘 성과를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한 병원이나 개발에 참여한 의료인이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규제할 수 없으며 병원과 의료진은 보유한 주식의 시세차익을 위해 신의료기기를 권유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국민건강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선진입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모니터링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거 자료 생성 및 자료 제출 여력이 되는 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형태로 선정하고 이들 기관에 한해 선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장은 “대학에서 2003년부터 운영됐던 산학협력단의 경우 병원에서 연구개발해 발생한 수익임에도 병원으로 가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병원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산병협력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산병협력단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의료영리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은 “서울대의 경우 병원과 산업체가 연구해 발생한 이익금은 모두 병원으로 돌아갔다”며 임 과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도 “한양대 역시 그렇다. 주무과장이 현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떠한 근거로 그러한 발언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병협력단 추진이 분명한 의료영리화임을 단언한 신 교수는 “대학을 망쳐 놓은 것이 산학협력단이다. 교수들로 하여금 영리적 연구를 유치하도록 하고 벤처회사를 만들게 했으며 이를 인사에 반영시켜 황폐화시켰다”며 “이를 병원에서도 하려는 것인데 대학 병원 교수들은 전부 싫어할 것이다. 이제 환자를 진료하는 것 뿐 아니라 상업적인 연구를 해서 돈까지 벌어오라고 내몰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중심병원 비리 문제와 관련한 객석 질문에 대해 임숙영 과장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올해 말 연구중심병원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평가할 계획이며 별도로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병협력단이 영리화라고 하는데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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