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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규제프리존법 졸속 합의, 즉각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 졸속 합의, 즉각 폐기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더민주당 당사 앞 기자회견

안전성‧유효성 미확립된 의료기술‧의약품, 시장 진입 우려




규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시민단체들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박근혜 정권의 적폐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2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 ‧최순실 법 졸속 합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 자본 규제 특례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유재길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박근혜 적폐 청산 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계승한다면 이 곳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하여 촛불을 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순자 보건의료 노조위원장은 “얼마 전 폐쇄된 충남 홍성의료원 같은 재활 병원을 어디서 다시 오픈할 수 있겠나”라며 “규제를 완화해 병원의 영리‧부대사업을 허용할 경우 이익을 더 벌 수 있는 곳은 빅5병원과 수도권 일부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촛불로 당선된 문 정부는 다른 정부와는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의료민영화는 이명박근혜를 거쳐 무한반복되고 있다”며 “30일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 총력투쟁으로 보답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성에 심각한 폐해를 가하는 사건들을 이미 경험했고 사후규제는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규제샌드박스는 지역 제한없이 신기술, 서비스에 대해 민간이 신청하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만큼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는 국민 안전을 한층 위협하는 것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 정보인권과 연계된 민감한 법안들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졸속 합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 국회가 처리하고자 하는 규제특례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악법으로 기업 특례 중심의 경제기반 조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만큼 국회 교섭단체 3당은 입장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의료 분야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 의약품 등도 첨단‧혁신 이라는 포장 하나에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해지는데다 병원의 부대사업은 조례 제정만으로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해져 병원 자본의 증식 경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회 교섭단체 3당은 지난 17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완화와 규제샌드박스를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법안들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안을 사회적 합의나 검증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만큼 해당 합의를 졸속 합의로 규정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40여개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신임 이해창 당대표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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